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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타일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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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타일의숨은고수 2023. 11.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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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떠붙이기 공법과 뒷채움 하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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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떠붙이기 공법과 뒷채움 하자의 문제








우리가 건축물을 안팎에서 바라볼 때, 가장 빈번히 마주치는 자재를 꼽으라면 단연코 타일이다. 타일은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을 말하는데, 건축물의 내ㆍ외장 및 바닥 마무리에 필요한 자재다. 즉, 건축물의 어떤 면에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그만큼 빈번히 사용되는 자재다. 이러한 타일을 건축물에 단단히 붙이려면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모르타르’다. 모르타르는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계량ㆍ혼합한 것을 말하는데(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모르타르를 타일 뒷면에 바르고, 그 뒷면을 건축물에 눌러 붙임으로써 타일을 견고하게 접착하는 것이 통상적인 타일 시공의 모습이라고 보면 쉽다.


건축물 하자소송에서 타일이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아파트 하자소송(주로 화장실)에서 문제되는 것은 ‘벽 타일’의 ‘떠붙이기 공법’이다. 벽 타일의 경우 천장 타일이나 바닥 타일과 다르게 떠붙이기 공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떠붙이기 공법은 말 그대로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붙이는 공법을 말한다.

벽 타일의 떠붙이기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 △모르타르(접착제)가 충분히 타일과 벽 사이에 채워졌느냐 △타일이 벽과 밀착되었느냐이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①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며 ②접착강도가 ‘4㎏f/㎠(39.2N/㎠)’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같이 모르타르가 80%만 채워져 있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파트 하자소송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벽 타일의 붙임 모르타르가 100% 채워져 있는 것을 요구하고, 하자소송 재판부는 이를 별다른 비판 없이 수용하여 막대한 하자보수비를 판결한다. △떠붙이기 공법 특성상 타일 뒷면 전체에 모르타르를 바를 수 없다는 점과 △모르타르의 양이 80%이면 부착강도가 충분하다는 점 모두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리는 판결이다.



①떠붙이기 공법은 다른 공법(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 붙이기)과 다르게 타일 위에 모르타르를 바른 뒤, 모르타르를 바른 타일을 벽체에 눌러 붙이는 공법이다. 그 공법 특성상 타일 뒷면 전부에 모르타르를 바를 수가 없다. 전부에 바르면 모르타르가 흘러넘친다. 타일 뒷면 전부에 모르타르를 바르려면 압착 붙이기나 판형 붙이기 등 다른 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벽체 전체에 모르타르를 바른 뒤 타일을 그 위에 눌러 붙이는 공법으로 시공하면, 자연히 타일 뒷면 전체에 모르타르가 얹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떠붙이기 공법은 이것이 불가하다(그래서 대부분의 건축공사 시방서는 ‘모서리 등 일부에 공극이 발생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다).



②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주재료로 하고, 시멘트의 수화반응(물과 만나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단단한 결합재로 변하는 과정)으로 타일과 벽을 접착시키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즉, 모르타르는 물과의 ‘화학반응’이 중요하고, 타일과 벽을 이어주는 모르타르가 타일 뒷면에 밀착되어 골고루 퍼져 있을수록 강도가 높다. 그래서 (모르타르의 비율 또는 양생 온도 만큼이나) 타일을 붙일 때의 압력이 중요하고,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하더라도 붙인 뒤 두들겨서 시공하는 것이 실무이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탓이다.



이제 ①, ②를 풀어 설명해보자. 떠붙이기 공법으로 벽타일을 시공할 때, 어떻게 해야 견고하게 타일이 붙어있을 수 있을까. 떠붙이기 공법 특성상 타일 뒷면 모두에 모르타르를 바를 수도 없고, 모르타르를 100% 채우는 것보다 모르타르를 압착ㆍ밀착시켜 골고루 퍼진 상태로 수화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재대로, 모르타르의 ‘뒷채움 정도는 80%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공법과 자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뒷채움 100%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감정결과는 지양되어야 한다.